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체부자유(지체부자유를 지닌 중복장애아 포함)학생들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급편제는 유치부 두 학급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진정한 학교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이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이다.
Ⅱ. 특수학교(장애인교육, 특수교육)의 교육이론
1. 특수학급교육과정의 기본
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증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의 일곱 가지 장애 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직업교육의 내용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5) 정서장애의 교육
대부분의 정서장애아동들은 어떠한 특수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장애아동들은 그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 증상에 따라 개별
교육과 순회교육 방식이 필요하며, 아동의 연령이 3~5세이거나 장애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부, 장애인 복지관, 사설 조기교실, 혹은 특수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만 제공되는 교육이 아닌 아동의 장애 정도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교육은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 정서(자폐증 포함), 언어, 학습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장애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는다. 특수교육에서는 보통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과서 중심의 교육뿐만
학교란?
장애인을 존중하고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주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
2)주몽학교 위치
주몽학교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특수학교이다.
3) 주몽학교 설립이념
설립자 주몽김기인선생의 투철한 반공
교육 재활은 장애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고 보호하여 실질적인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각종 교육적 조치와 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특수교육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 때문에 초·중·고등학교과정에서 통상적인 학급
지체부자유아와 뇌성마비아 등을 지칭한다. 여섯째,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아를 들 수 있다. 유아특수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6세 미만의 장애아동 및 장애의 위험이 높은 아동의 발달과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체부자유아와 뇌성마비아 등을 지칭한다. 여섯째,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도․중복장애아를 들 수 있다. 유아특수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6세 미만의 장애아동 및 장애의 위험이 높은 아동의 발달과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